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26조 (학년제)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