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30조의4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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