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31조의1 (결격사유)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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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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