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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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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