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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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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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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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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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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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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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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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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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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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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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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