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초ㆍ중등교육법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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