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57조의1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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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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