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비 지원 등 <개정 2020.3.24>

제60조의11 (통학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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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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