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9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059bf8d -
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a07f99d -
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9c9d44 -
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aae48 -
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6d16852 -
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8ade28e -
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09cf1d -
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현재 조문(제60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