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6조 (청문)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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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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