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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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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