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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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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