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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