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89조의1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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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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