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초ㆍ중등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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