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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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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