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