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자금지원)
초지법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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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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