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삭제 <1981.12.31>

제15조의1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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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 삭제 <1999.2.5>

**③** 삭제 <1999.2.5>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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