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8 (용도변경의 승인)
초지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
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현재 조문(제1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