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제21조의1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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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2019.8.2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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