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원상회복)
초지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
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