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9조 (청문)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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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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