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2013.4.5>

제5조의1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초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