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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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36fc9 -
2020-12-22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39701 -
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8e747 -
2018-10-1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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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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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89fc -
2017-03-21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4a9d5 -
2016-12-2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74911 -
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19ffb -
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a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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