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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