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36fc9 -
2020-12-22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39701 -
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8e747 -
2018-10-1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7f58e -
2018-09-18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f8aa6 -
2017-07-2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89fc -
2017-03-21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4a9d5 -
2016-12-2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74911 -
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19ffb -
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a1e5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