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6조의3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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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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