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6조의3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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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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