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9조의6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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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 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않을 것
6. 쏘아 올리는 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위쪽 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7. 사용 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9.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사용하지 않을 것
10. 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을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1.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2.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않을 것
13.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해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 이상 지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혀 꽃불류를 꺼낼 것
14. 불발된 꽃불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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