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위해예방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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