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출입ㆍ검사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임대소,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의 사용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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