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제51조 (정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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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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