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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