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

제6조의4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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