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5.1.6>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