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5.1.6>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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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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