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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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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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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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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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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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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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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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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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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