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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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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