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18조 (의견 청취)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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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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