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위법사실의 통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1.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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