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손해배상책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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