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

제5조 (수급조절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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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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