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

제5조의2 (계열화사업의 등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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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제5조의9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 요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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