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9조의5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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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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