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정사의 교육)
축산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