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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