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