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9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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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한우ㆍ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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