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6조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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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2026.3.31>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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