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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