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에 따른 종계업ㆍ종오리업 또는 육계 사육업ㆍ오리 사육업의 고상식 사육시설 기준: 2026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